[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 음성군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2차 예선을 거친 본선 8건에 대해 대상(2곳)과 최우수상(4곳), 우수상(2곳)을 선정했다.

충북 음성군은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사례로 본선에 진출해 지자체 중 대상을 거며쥐었다. 음성군은 일제강점기 편입토지로 추정되지만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어 소송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상실무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도로보상담당자(직접 소송대리)가 일제강점기 도로 개설의 역사적 배경 파악, 해당 도로 노선 편입토지 전수조사, 도로용지 취득 근거 수집 등 국가의 취득경위 입증을 위해 적극 대응해 소송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부당이득금과 토지보상비 총 7억5천만원을 절감하고 국가 등의 자주점유를 쉽게 뒤집을 수 없는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부처 중 대상은 금융위원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하다'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경기 수원시(전국 지자체 최초!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 인천시("제3연륙교를 민간에 팔아볼까?"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해결의 실마리), 중소벤처기업부·식약처·조달청(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환경부·경찰청(우리의 옷, 가방, 신발로 다시 태어난 투명페트병), 우수상은 서울시(전국최초, n번방 사건 대응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살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토종 AI주치의 '닥터앤서',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사례 추천부터 1차·2차 예선, 본선 등 심사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다. 이날 본선에는 전문가 10명과 국민심사단 6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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