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빨간 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빨간 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인 여중생 2명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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