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하천점용료·사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하천점용료 최소 부과 기준을 1건당 2천 원 미만에서 5천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의 점용료를 80%까지 감면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업용수 배수의 징수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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