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23일 하루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감면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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