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무인판매점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시 32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셀프빨래방 현금교환기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405만원을 절취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종업원이 없는 무인판매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판사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지만,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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