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유심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3명 구속)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1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포유심 82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았다. 유심 1개당 가격은 15만~20만원 안팎이다.

이들은 SNS에 '당일 대출 가능' 등의 글을 올려, 명의자를 모집했다. 이후 많게는 십여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받았다. 확보한 개인정보는 대포유심 개통 등에 활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유심 등을 개통해 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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