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을 위해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상당액이 목적과는 다른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네팔에서 발생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의 실종 사고 수습을 위해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충남교육청에 지원했다. 충남교육청은 자체 예비비 10억원을 더해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에 따르면 20억원 중 실제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지출한 비용은 4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억8천832만원은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명분으로 전용됐다.

유 의원은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금액을 전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면서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 예산이 남았다면 16억을 교육부에 반납한 후 코로나19 명목으로 다시 받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사업 성격이 다른 목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례"라며 "예산 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 비용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룔(65.5%)이 높아진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이외에 잉여재원을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최소한의 필요한 지출을 결정하고 부족할 때 추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반복 요청함으로써 불용되지 않도록 사용 승인에 더욱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네팔 카드만두 일대로 교육봉사를 떠난 11명의 교사 중 9명이 교육봉사활동 기간 중 네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금요일과 주말을 이용해 인근지역 트레킹에 나섰다가, 갑자가 변한 기상상태로 눈사태를 만나 4명이 실종됐다. 이들의 시신은 실종 후 105일만에 모두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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