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7월 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안정적인 여성고용과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여성고용률이 높지만 여성전용시설(여성화장실,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시설환경개선비 최대 400만원(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면서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각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취업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희 충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으로 도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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