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달라진 방역, 의료 역량과 최근 백신 예방 접종률을 고려한 조치다.

이 체계가 시행되면 사적 만남부터 사회·경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7월1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된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ㆍ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이다.

단계 조정 구간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로 구분하며 1명 이상 2단계, 2명 이상 3단계. 4명 이상 4단계다.

최근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400명대로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오는 1일부터 250명 미만은 1단계, 250명~500명 미만 2단계, 500~1천명 미만 3단계, 1천명 이상 4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신규 확진자로 볼 때 7월1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적모임은 기존 4명까지 가능했지만 7월1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적용돼 일단 6명까지만 가능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7월15일부터는 8명까지도 허용될 예정이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이나 카페 등의 운영시간도 비수도권의 경우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도 수도권은 실내 30%, 실외 50%이며 비수도권은 실내 50%, 실외 70%다.

공연장은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한 반면 수도권은 5천명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모두 음식섭취는 금지될 예정이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4㎡당 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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