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준비위 "시대착오적 인식, 직원 불신 우려"
도소방본부 "승진 결정 위치 아냐, 절차상 문제 없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라면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소방간부가 승진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북도소방본부 내부에서는 '본부장의 인사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소방정은 2021년 상반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소방사→소방교) 위원장을 맡았다. A소방정은 총 159명의 승진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관장했다. 이를 통해 승진한 인원은 53명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라면갑질 사건으로 충북소방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을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선발한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행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직원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도소방본부는 "위원장은 위원들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라며 "승진 당락을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처분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심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A소방정은 지난해 7월 '신규직원 환영회'에서 라면 문제로 화가 나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1계급 강등처분을 받았다. 당시 도소방본부는 "공직분야 갑질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엄중처벌한다"고 밝혔다. 이후 A서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 지난 1월 징계 감경 처분(정직 3개월)을 받으며 소방정 계급을 회복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