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1천600원 지원

[중부매일 오광연기자]보령시는 오는 7월1일 부터 충청남도 최초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1600원을 지원한다.

시는 시내버스 기본운임인 특별교통수단 관내 이용요금 16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노인 및 환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승합자동차 운행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차량은 관내 9대, 관외 1대로 총 1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관내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 체계를 따라 기본요금 1600원에 2km 이상 이동 시 1km당 130원의 요금이 추가되고 최대요금은 기본요금의 2배인 3200원까지만 부과된다.

다만 그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만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무료지원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추후 요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김동일 시장은 "충청남도 내 최초로 특별교통수단 관내 이용요금 지원을 결정하고 선도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요금 지원을 통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복지 향상과 함께 이용률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