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범위 기초자치단체로 제한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농해수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타지역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외 타지역의 폐기물은 일체 반입을 할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증가, 지역경제활성화 등 순기능이 많이 있음에도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으로 산업단지가 혐오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 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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