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회원들이 23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급식실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회원들이 23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급식실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조리실 종사자들의 직업성 암 발생을 전수 조사하라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충북 단양 A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B씨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급식실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 발병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A학교 뿐 아니라 배기·환기에 취약한 조리시설이 많다"며 "창문도 없는 조리실이나 후드, 배기팬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학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교육청은 (조리 종사자들의) 직업성 암 전수조사와 특수건강진단 실시, 급식실 배기·환기시설 전면 개·보수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도 지난 21일 "학교 조리실 종사자의 직업성 암 발생을 전수조사하라"고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이들은 "청주의 한 학교에서도 유방암, 위암, 폐암 환자 5명이 발생했다"며 "학교 조리실의 공기 순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단양 A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B씨는 2019년 8월 폐암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월 퇴직하면서 산재를 신청해 최근 산재 인정을 받았다.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직업암 인정은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조리실무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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