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평균적 고객 이해 가능성 기준으로 해석"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보험기간 중 사고 이후 만기일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에 따르면 농업인 A씨가 1년 만기로 가입한 N보험사의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집중치료를 받다가 보험만기 직후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농업인 A(60대)씨는 2019년 3월 7일 한 보험사의 1년 만기 상품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을 받았으나 같은달 30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재해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 기간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보험 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 재해로 사망한 경우)을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보험 기간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만기 이후에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 보험사의 주장과 가티 재해 사고 및 사망이 반드시 보험 기간에 모두 발생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판했다.

아울러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법원의 유사사건 판례(2008년 10월 9일)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과 A씨의 사망은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험기간이 비교적 짧은 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 중에 재해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망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망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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