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중 충주시·단양군에 이어 3번째

진천군청
진천군청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 21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내 시행된다.

진천군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제정은 도내 지자체 중 충주시, 단양군에 이어 3번째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과 관련한 사항이며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처분 규정을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 안전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업무협약을 추진해 군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진천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진천읍 90여대, 덕산읍 혁신도시 50여대 등 총 140여대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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