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민 변호사 초빙해 저작권의 기본개념·분쟁·상담사례 공유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24일 군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와 부서별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관리·개방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별적인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업무상 제작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공공누리 1∼4유형의 등급으로 나눠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진행됐으며,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의 지원으로 이선민 변호사를 초빙해 ▷저작권의 기본개념 ▷분쟁·상담사례 공유 ▷공공누리 제도와 공공저작물 개방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진천군 문화관광과 김남현 팀장은 "진천군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공저작물 활용 자료실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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