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형 유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부하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급)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하급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했다. 이에 B씨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발언의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앞선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위반 잘못이 없고, 양형조건에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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