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29일 라이트월드에서 크레인 농성을 하던 중 실신한 한 투자자가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명년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29일 라이트월드에서 크레인 농성을 하던 중 실신한 한 투자자가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29일 라이트월드 시설물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결국 투자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한발 물러섰다.

충주시청 직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께 라이트월드 내 시설물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그러나 크레인으로 라이트월드 입구를 막은 회사 측과 투자자들이 라이트월드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 공무원들과 몸 싸움을 벌이면서 저항했다.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29일 라이트월드에서 투자자들이 크레인농성을 하며 '철거명령 철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년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29일 라이트월드에서 투자자들이 크레인농성을 하며 '철거명령 철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년

일부 투자자들은 지상 20여m 크레인 위 고공농성을 펼치면서 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크레인 위에 있던 한 여성 투자자가 아래로 뛰어내리려 하자 일부 관계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회사와 투자자들은 이날 시의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해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충주시 허가를 받아 영업했는데 왜 불법 전대라고 하느냐"며 "200억원 투자를 사기한 충주시장은 상인들에게 즉각 배상하고 사퇴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는 물론 크레인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 또한 2개 중대를 배치해 안전을 도왔다.

투자자·상인들의 저항은 오전 8시~10시까지 이어졌다.

앞서 충주시와 회사는 2018년 2월 충주시 칠금동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임대계약)를 취소하자 회사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시가 행정대집행 방침을 밝히자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충주시는 회사와의 계약을 위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충주시를 믿고 투자한 기업과 투자자, 소상공인을 자멸하게 했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조길형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시내 전역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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