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우 부장판사 "피해자 상해 심각, 엄벌 처벌 탄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직장동료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식당 앞에서 회사동료의 차량을 빼앗아 운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6%였다. 차량에는 회사동료의 약혼녀 B(30)씨가 탑승해 있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청주 주성사거리에서 신호 및 속도위반(제한속도 70㎞/h에 134㎞/h로 주행)을 하다 인도 경계석과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4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복중 태아를 유산했다.

남 판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