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유 주무관 2004년 노조활동으로 해직 처분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 해직공무원 장성유(56) 주무관이 17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1일 진천군에 따르면 장 주무관은 지난 2004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 23일 진천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당시 같이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의 공직자 중 3명의 징계공무원은 징계 처분이 취소됐으며 해직공무원 1명은 정년이 도과해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복직은 지난 4월 13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 기간 중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장 주무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가 마련한 환영식에서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해 17년간 함께 노력해 왔는데 실제 복직을 하게 돼 가슴이 뭉클하다"며 "앞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고 말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특별법 시행으로 우리군 해직공무원 5명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 주무관은 앞으로 동료들과 즐겁게 공직생활을 이어가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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