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횡령 법정구속 상태… 검찰, 20억 사기 혐의 적용

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대형 유통매장과 청주고속터미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심모씨가 지인의 건설회사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이로써 회사 자금 12억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돼 7개월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사기죄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고속터미널 전 회장 심모(6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심씨가 K건설회사 명의로 20억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K건설 대표 Q씨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던 심씨가 이미 거액을 빌린 A씨에게 자신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심씨는 사기로 편취한 돈을 Q씨 빚을 갚는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심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자금 12억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감 중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8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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