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는 1일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1일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에 따르면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 34만5천895.5㎡에 총 2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를 생산·저장·활용해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수소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와 함께 (재)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원익머트리얼즈 외 11개 기업이 참여한다.

충주시는 2019년 산업부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되면서 그린수소 사업화를 위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으며, 지역 내 수소 충전소, 수소버스, 연료전지발전소 등 향후 수요에 맞는 수소 인프라와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소산업은 현행 규제로 인해 바이오가스 기반의 그린수소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기술 기준이 부재해 이를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충주시 일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특구 내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면서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