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송건호 청주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감정 충돌로 인한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사건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 현장을수습하는 공무원은 경찰관이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예방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호을 보호한다. 또 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 최일선에서 인권옹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과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법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경찰의 위법한 업무로 가인권위원회 제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를 방지하고자 제도적으로 경찰청 경찰인권위원회설치,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제정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민부서 경찰관은 물론 모든 경찰관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시 인권교육, 인권 진단 실시를 강조하며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독자적인 수사와 경찰자치제 시행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를 안게 됐다.

송건호 청주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송건호 청주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찰관은 인권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친절·공정한 업무 수행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러나 범인검거, 각종 단속업무, 민원업무 처리 등을 정당하게 집행하였음에도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그릇된 인권의식의 발로다.

일부 악성 민원인은 막무가내로 인권위 제소나 형사 제소까지 진행하기도 해 해당 경찰관은 그에 대한 소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경찰관의 공무수행 의지를 위축시켜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므로 그 피해는 일반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까 걱정된다.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에 앞서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이다. 마땅히 인권을 보호 받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다. 더욱이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기본적 인권만은 존중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경찰관은 시민의 인권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마음에 새기고 법을 집행하며 시민은 경찰관의 인권이 존중 받아야만 사회 질서가 온전히 유지 된다는 사실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시민과 경찰이 인권 문제를 같이 생각하며 상호 존중 배려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우리의 사회질서와 치안이 잘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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