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하 충북혁신원) 간부 A씨는 지난 2018년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에게 승합차를 무상으로 대여 받았다. 이를 통해 A씨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100여만원에 이른다. 뒤탈 없는 거래가 2년여 이어지자, A씨의 범행은 더 대범해졌다. A씨는 지난해 B씨에게 8천만원에 이르는 외제차를 선물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신형 차량 8천만원인데, 차가 좋다. 꼭이요."

대범한 A씨의 뇌물요구는 결국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뇌물수수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A씨가 근무하던 기관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대가성은 없었고, 차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려 탄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뇌물을 공여한 B씨와 함께 선 법정에서는 그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6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기관 사업 및 모집공고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으로 운을 뗀 후 차분히 공소사실을 읊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승합차를 받은 사실 외 사업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 외제차를 뇌물로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고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일부 인정하지만, 재판기록이 방대해 다 살펴보지 못했다"며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B씨는 뇌물공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5월말 청탁금지법위반(뇌물수수)으로 해임 처분됐다. A씨는 재심 신청을 한 상태다. 다만 재심 사유는 해임에 대한 불복이 아닌 '징계부가금 감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직 상태로 징계부가금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기관 징계절차상 뇌물수수 등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충북혁신원 관계자는 "징계부가금의 구체적 액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혁신원은 이주 중 A씨의 재심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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