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재판과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재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인 구속 기일 만료를 앞둔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등은 일정 변경 없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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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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