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323억원 투입… 보육·복지·교통·문화서비스 확충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이 정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보육, 복지, 교통, 문화서비스를 확충해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진다.

군은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박세복 영동군수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영동군을 포함한 전국 12개 시군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영동군은 지난해 시범지구로 선정돼 1년여간 20년 장기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과 5년 단위의 하위계획인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2025년까지 5년간 농촌활성화를 위한 323억원 규모의 예산과 9개 단위사업을 확정했다.

농촌협약은 농림부가 2020년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그동안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단위사업별로 공모선정하던 농림부 소관의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의 기초생활서비스 수준 등을 세세하게 분석, 주민수요가 높고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분야를 집중지원 한다.

이번 농촌협약은 영동읍, 용산면, 양강면, 학산면, 용화면, 양산면, 심천면을 아우르는 중서부생활권을 대상으로 한다.

집중지원 분야는 보육, 복지, 교통, 문화서비스 확충이다.

주요 협약대상 사업은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16억), 용산면(13억)·학산면(13억)·심천면(15억)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16억), 농촌형교통모델(29억), 농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1억) 등으로 구성됐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확정할 계획이다.

농촌의 긍정적 변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꼼꼼히 다듬기로 했다.

박세복 군수는 "주민 누구나 어디서나 불편함이 없는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육, 복지, 교통, 문화 등의 기초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 구석구석 각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황간면·양강면·매곡면·용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양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15개 지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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