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이견' 도-노동계, 입장 고수 여전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의회가 도와 노동계 간 이견으로 심사를 보류한 '생활임금 조례'를 7월 임시회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는 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392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역 노동단체에서 주민 발의로 제정을 청구한 이 조례안을 지난 5월 24일 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요구한 노동계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공부분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 집행부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사를 보류했다.

도의회는 도와 노동계 사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5월 이후 최근까지 7차례 간담회와 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적용 범위를 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제정을 청구한 노동계는 지난 1일부터 도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생활임금 조례안 원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경천 도의회 대변인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둔 노동계와 도 사이 의견 차가 여전하다"면서 "어떠한 결론이 날지는 몰라도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31개 의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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