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저질러… 처벌 받을 것" 공소사실 인정
선거 관련자 300만원 이상 형 선고시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정정순 의원 지역사무실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7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A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정 의원의 4·15 총선 당선사실은 무효가 된다.

그는 지난해 1월 특정인들로부터 총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 정 의원에게 2천만원을 기부했다. 선거를 마친 후에는 1천627만원 상당의 금액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했다.

A씨는 "정정순씨를 당선시키려는 욕심에 여러 잘못을 저질렀다. 처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50만원을 건넨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시의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 의원의 친형에게 벌금 600만원, 후원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관련 재판 직후 열린 정정순 의원 본인의 선거법위반 혐의 등의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이어졌다.

검찰은 ▷자원봉사자 명단을 요구한 정 의원의 수행비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만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벌금 500만원(공직선거법위반) ▷수행비서에게 3만1천여명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넘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에게 징역 2년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 비공식선거운동원에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500만원 ▷선거캠프 렌트카 비용을 대납한 현직비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에서 쟁점이 남아있는 정 의원은 구형하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은 오는 14일 예정된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구형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8월 20일로 잡았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