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사업 지원 전문 전담상담사제 접목
청주의료원 병상 제공도… 상주 경찰·의료진 관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에 중부매일은 총 5회에 걸쳐 충북자치경찰 주요사업을 점검한다. /편집자

지난 5월 28일 위원 위촉 및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 자치경찰제 시행 주체인 경찰을 비롯한 충북도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집중했다. 가장 먼저 추진한 업무는 '정책결정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다. 총 8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는 자치경찰에 바라는 치안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16일부터 9일간 시·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를 돌며 치안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렇게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중점을 둔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주민참여·소통강화, 주민생명·신체보호, 주민재산보호라는 3가지 정책을 세우고 세부과제를 병행한다.

치안현장 시스템 변화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충북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아동학대 근절 사업이 도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역에 맞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스템을 개발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 지자체는 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등 사건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만큼 사각지대도 더러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문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서울의 위기관리 전문전담 상담사 제도를 충북지역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1명당 700만원(주 3일 근무 기준) 수준의 인권비, 사무실 임대비용 등 예산확보를 위해 충북도 및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보호·관리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취자 대응으로 소모되는 치안력을 최소화해야 긴급신고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청주의료원을 중심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의료원에서 병상을 제공하면 상주 경찰이 의료진과 함께 주취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단순 주취자가 아닌 응급치료가 필요한 주취자가 대상이 된다.

청주의료원은 위원회의 이런 사업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최근 의료원은 "내부 시설을 개선을 통해 전용 병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시설개선비용은 6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내년도 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이미 타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충북지역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미 서울과 제주 등 전국에 14개소가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청주의료원에서의 운영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시 청주권에 최소 2개소의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주 역시 해당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두 사업은 모두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제도를 일괄 도입하는 시스템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과거 도입을 위해 몇 년이 훌쩍 걸리거나, 불가능했던 지역치안사업이 가시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자치경찰제의 대표적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가지 중점추진정책

치안현장간담회 모습
치안현장간담회 모습

위원회는 주민참여·소통강화, 주민생명·신체보호, 주민재산보호라는 3가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먼저 주민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을 운영한다. 지자체, 지방의회, 언론, 시민사회단체, 학계, 현장경찰이 참여해 지역 내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 이 사업은 시범운영을 거쳐 충북 각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민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함께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고 기관별 역할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주민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도·농 복합지역인 충북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을 만든다. 농산물별 수확시기를 고려, 취약시간대 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자체와 작목반, 농협과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합동순찰에 나서는 등 지역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의사결정 과정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회로 구성된 의결기관 아래 세부업무를 추진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로 나뉘며 각 3개·2개 팀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5개 팀은 행정·인사·협력(경찰행정과), 기획·감사(경찰정책과)로 나뉜다.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은 월 1회 이상 열리는 정기회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도지사·위원장·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등)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를 통해 이뤄진다. 

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재적의원 2명 이상이 발의하면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의결된다.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은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심의한다.

의결된 사항은 바로 해당 부서 및 기관으로 전달된다.

사무국으로 전달된 의결사항은 국가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충북도, 충북경찰청, 충북도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실무협의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협조절차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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