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30대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58분께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주유를 하던 A씨는 B씨가 다가와 "술 드신것 같은데 대리운전을 불러 가는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하자, B씨를 밀치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차량 앞 창문을 손으로 잡고있던 B씨를 매단 채 10여m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추적 및 통신조회를 통해 지난 3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