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숙박관련피해 구제신청 총 3천378건 접수
과도한 위약금 요구 85.3%… 작년 코로나19 원인 급증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작 피해가 지속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05건이다.

관련 피해는 2018년 816건, 2019년 904건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시작됐던 2020년 1천353건으로 크게 뛰는 등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3천378건이 접수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이 다소 완화되면서 피해 사례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천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천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했다.

위약금 요구 사례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동일 숙박업체라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별로 환급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시간을 계약 후 10분 ~ 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이므로 계약 전에 환급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사용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시점에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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