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원산지 표시 위반 124곳 중 55건 적발
미국산 돼지고기·밀가루도 국내산 거짓 표기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원산지를 속여 음식 등을 판매한 충북도내 업체들이 적발됐다.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하욱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충북지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124곳이다.

유형별로 원산지를 속여 거짓 표시한 업체는 45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업체는 79곳이다.

먼저 도내 A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 800kg 가량을 김치찌개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B음식점에서도 미국산 돼지고기 1천751kg을 조리해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온라인 판매에서의 위반 사례도 나왔다.

충북 C제빵 쇼핑몰은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이 쇼핑몰에는 '우리밀치즈볼', '우리밀크레페'등 빵의 밀가루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기됐지만 미국, 캐나다산의 밀가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24곳 중 해외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55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콩 22건(17.7%), 돼지고기 16건(12.9%), 소고기 14건(11.3%)등이 이었다.

청주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D(33)씨는 "중국산을 이용하면 재료값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식당들도 있다"며 "국내산을 사용하곤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잠깐 흔들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업주들 스스로도 양심을 지켜야 하고 반드시 준수돼야 하는 문제"라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사회적 이슈로 집중 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미표시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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