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 등 수차례 방송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유포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갑식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사업가 A씨가 대통령 일가에 자금을 부정하게 제공한 것처럼 방송했다.

또 다음 달인 12월에는 '특종 청주게이트'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업가가 대통령 영부인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준 것처럼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는 A씨가 청주에서 추진 중인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특혜로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겨있다.

근거 없는 방송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A씨와 ㈜청주고속터미널은 같은 달 서울서부지검에 문씨를 고소했다. 이번 선고는 8월 18일 오전 9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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