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참여재판서 증거 내세우며 조목조목 반박…배심원 전원 유죄 판단
재판부 징역 8개월 실형 선고·합의 등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처형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후 무죄를 주장한 '인면수심' 제부(弟夫)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은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처형 부부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처형이 공용화장실로 들어가자 뒤쫓아가 불법 촬영을 했다. 이를 알게 된 처형의 남편 B씨는 A씨에게 전화해 따졌다. 그러자 A씨는 "처형인 줄 몰랐다"며 "알고 그랬으면 내가 XXX다"고 변명했다. 

또 "관음증이 있다"며 "화장실에 있었는데 (옆에서) 소리가 나 몸이 반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2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 A씨 부인이 B씨 부부에게 한 카카오톡 대화 등을 제시하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파일을 조작한 흔적이 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2019년 성폭력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불법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촬영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B씨와 처형에게 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범행을 확신하고 있어서 화를 누그러트리려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의 유죄로 결론졌다. 적정 양형은 1년을 제시했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오창섭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A씨의 불법) 촬영 여부를 볼 때 실제 촬영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항변하거나 억울함을 드러냈어야 했다"며 "동영상이나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위 자체를 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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