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외 2단계 이상 강화 적용
사적모임 4인까지… 충남은 일부만

세종시 한 건물 로비에 '4명만 모여달라'는 안내문이 테이블마다 놓여있다. / 김미정
세종시 한 건물 로비에 '4명만 모여달라'는 안내문이 테이블마다 놓여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15일부터 세종시·전북도·전남도·경북도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8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무도장, 콜라텍, 홀덤펍 등은 자정 1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이 축소되고 각종 행사 및 집회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추가 시행되면서 대전시는 오는 2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고 백신인센티브에 따른 모임혜택도 중단하는 등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시는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모임(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훈련, 대회 등)도 49명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충북도는 오는 25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 제한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을 3단계에 준해 강화한다. 세종시도 앞으로 2주간 1단계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줄이는 '강화된 1단계'를 적용한다. 충남도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인으로 하되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시와 아산시는 '4인'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직장·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지역간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도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한 비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이행기간이 14일 종료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한 새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을 결정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최고단계인 4단계가 유지된다.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568명, 해외유입 사례 47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확진자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충청권에선 이날 대전 41명, 세종 6명, 충북 9명, 충남 36명 등 9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1천911명(해외유입 1만688명)이다.

김 총리는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여름철 휴가지는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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