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대행 수수료 5.5%→1.1% 인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SK텔레콤㈜이 온라인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에 52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T는 2009년 '멜론' 사업부문을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면서 2010~2011년 휴대폰결제청구수납대행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줌으로써 5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사업자간 수수료율은 8~5.5% 수준이었다. 이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여건을 강화하는 발판이 됐고 국내 온라인음원서비스 1위 사업자 지위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신용희 지주회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0년을 전후한 당시 온라인 음원서비스시장은 스마트폰 등장, Non-DRM 제도화, 포털사업자의 신규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로, 시장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모바일) 음원서비스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 지원기간이 1년이었고 이후 수수료율을 원상태(5.5%)로 회복한 점,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엔은 2013년 7월 SK그룹에서 제외됐고 2016년 1월 카카오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됐다. 2018년 사명을 '카카오엠'으로 변경한뒤 카카오에 흡수합병됐다. 매출액은 2020년 말 기준 1조7천791억원이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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