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대행 수수료 5.5%→1.1% 인하

14일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14일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SK텔레콤㈜이 온라인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에 52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T는 2009년 '멜론' 사업부문을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면서 2010~2011년 휴대폰결제청구수납대행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줌으로써 5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사업자간 수수료율은 8~5.5% 수준이었다. 이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여건을 강화하는 발판이 됐고 국내 온라인음원서비스 1위 사업자 지위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멜론' 운영자 '로엔'의 당시 시장점유율
'멜론' 운영자 '로엔'의 당시 시장점유율

공정위 신용희 지주회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0년을 전후한 당시 온라인 음원서비스시장은 스마트폰 등장, Non-DRM 제도화, 포털사업자의 신규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로, 시장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모바일) 음원서비스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 지원기간이 1년이었고 이후 수수료율을 원상태(5.5%)로 회복한 점,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엔은 2013년 7월 SK그룹에서 제외됐고 2016년 1월 카카오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됐다. 2018년 사명을 '카카오엠'으로 변경한뒤 카카오에 흡수합병됐다. 매출액은 2020년 말 기준 1조7천79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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