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8월 20일 피고인 9명 선고 예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2천만원 수수, 차량 렌트비 대납, 청주시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캠프 내 어느 누구에게 불법이나 부당한 지시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지난 4·15총선에서의 당선사실은 무효가 된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여를 끌어온 정 의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달 20일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이날 정 의원과 회계책임자, 정우철 시의원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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