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8천ha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세종정부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입구. /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입구.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24만4천ha,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천494ha 등 총 25만8천ha 농지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시설 6천76개소를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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