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적용시 근로자 간 임금차 발생 지적
타 시·도 사례 분석·형평성 등 감안 조례 재검토 촉구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경제계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충북도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충북 도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 하다"고 지적했다.

18일 충북경제단체협의회는 충북생활임금제 조례안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적용대상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정책 시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미 도입한 타시도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적용범위를 공공부문에 한정해 제정했다"며 "적용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일부 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에 한정해 운용하고 있어 민간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부문까지 적용 시, 지역 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업체와 적용받지 못하는 업체의 근로자들간 임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고,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업체로의 이직발생 등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열악한 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만 한정해 적용할 경우에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근로환경과 여건이 좋은 지자체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도민이 낸 세금에 대한 집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활임금 정책의 역효과 발생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근로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당수는 고용유지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태로운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생활임금 조례안의 실효성 문제, 형평성 문제, 지역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민간부분 적용 제외 등 조례안에 대한 수정과 면밀한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경제단체협의회(회장 이두영)는 지난해 4월 도내 23개 경제·기업인 단체장이 참여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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