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 기여 기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중소기업육성법(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지역상권상생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했다.

이 법률들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중소기업법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 책무가 규정됐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역 거래 관계망을 주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회복을 위한 '스마트 혁신지구' 등의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조만간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용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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