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21일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의 도지사 직은 박탈된다. 또 공직선거법상 앞으로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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