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수년간 십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30대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온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7년간 99회에 회삿돈 13억1천여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거래내역을 조작해 회사자금을 편취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딸의 예금계좌까지 이용했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오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도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의 경영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