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만장일치 찬성… 부의장이 직무대리 의사 진행

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 의회 관련 자료사진. 기사 본문과는 관련이 없다.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의회는 21일 각종의혹 및 법령위반으로 의장직 사퇴를 번복했던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용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정회를 선포하고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직접이해관계자인 의장이 제척되고 장재석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의사진행을 했다. 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고 투표 결과 찬성 10표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어 군의회는 회기 1차 본회의에서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 회기를 결정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22일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29일까지 3국 2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군정주요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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