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코로나 19 장기화, 재해 복구,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가 재정의 안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관련 소송에서 토지주 53명으로부터 환매권 취득 발생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토지주들에게 260억여원(추정치)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5년 9월 1심과 2016년 2심 모두 패소한 시는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원금 98억원과 가산금 168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재정적 부담을 겪게 됐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에 투자한 기반시설비 182억원을 돌려달라고 사업시행자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2012년께 127억원을 회수했다.

지난해 폭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시의 지출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출된 총 금액은 5225억원. 이 가운데 시 자체예산은 161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부터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1016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언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시의 재정 지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재정 삼중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천안시가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략적 재정 투자,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 등 일시적 투입된 지출 재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본적 시정 운영은 물론 새로운 성장 경로로의 도약을 위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기에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재정을 운용해 코로나 19 시대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단절됨 없는 발전의 재정운용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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