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11월 충남 예산과 부여 등지에서 인민군 및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수십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진실규명 나선다.

조사가 결정된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좌·우익대립으로 인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보복적인 성격의 사건들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과거사위는 보고 있다.

충남 예산지역의 경우 1950년 7월 12일 인민군에게 점령돼 1950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예산군 고덕면·예산읍·대술면·삽교면·신암면·신양면에서 희생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예산내무서에 수감돼 있던 주민들이 내무서원과 지방좌익들에 의해 9·28수복 직전 2~3일간 예산읍 향천리 공동묘지,예산읍 오리동 천변에서 수십 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과서사위는 진실규명대상자들이 당시 이장·면장·공무원·교장으로 평균적인 학력이 높은 계층이었으며 국민회·대한청년단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거나 관련된 우익적 성향이 있는 인물들이었다고 보고있다.

이어 사건의 발생시기, 발생지역, 가해주체, 희생사유와 충남지역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인민군 및 내무서원,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됐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의결 이후로 총 2천471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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