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법원 로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주민들이 부착한 게시물을 무단으로 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평군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9시께 증평읍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증평군민 의견을 묵살하는 홍성열 군수의 초중산업단지 추진 군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 5매를 임의로 수거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발생경위나 범행의 형태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물 수거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은 후 게시물을 즉시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