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이내·결혼·장례식장 50인 미만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감염을 확산을 확실히 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천안시의 경우에도 최근 1주일간(7.19.~7.25.) 해외입국자 8명을 제외한 천안시 총 확진자 수는 총 105명(일평균 15명)이며, 이 중 45명 약 43%가 수도권 등 타지역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한 감염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상향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50인 이상 행사·집회는 금지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20% 이내 참석이 가능하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기존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 실내공연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과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월 1회 이상 주기적 진단검사, 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우리 모두 방역 대응에 동참할 때"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득이하게 타지역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가족끼리 휴식 취하기,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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