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3명 이상 확진땐 폐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하루 전인 2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을 수정하고 있다. /김명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하루 전인 2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을 수정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증가에 따라 정부 방침보다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 기간 사적 모임은 기존과 같이 4명까지 허용하지만 공연장은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a 에 따라 시간대 별 제한되는 행위 (기간 : 7월 27일~8월8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a 에 따라 시간대 별 제한되는 행위 (기간 : 7월 27일~8월8일)

최근 지역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자정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고 공원과 휴양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를 할 수 없다.

공립시설 내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 이용시설의 운영은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조치 (기간 : 7월 27일~8월8일)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조치 (기간 : 7월 27일~8월8일)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일주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확진자 발생 때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동종시설의 운영도 일주일간 중단할 수 있다.

이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동거가족·직계가족,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도내 감염확산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국단위 또는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타 시·도 행사 참여 금지, 타 시·도 가족·지인 등의 방문과 초청 자제, 휴게실·샤워실 등 공용시설 운영 자제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실시도 권고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하루 전인 2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을 수정하고 있다. /김명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하루 전인 2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을 수정하고 있다. /김명년

도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4차 대유행 본격화 대응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지금까지 적극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는 물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온라인 영상 회의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8월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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