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등 7건 의결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부여군의회는 16일~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2021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관련해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높은 관심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진광식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과정 중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확진자가 매일 1600명을 넘나들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강화되었으며 언제 닥칠지 모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다 같이 대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부여군의회는 이런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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