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구 소재 헬스장 31명 감염… 거부 땐 200만원 이하 벌금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헬스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27일부터 8월1일까지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서원구 소재 헬스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25일까지 197개소 헬스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했다.

청주지역 헬스장 사업주와 종사자는 모두 553명이다.

지난 26일 현재 428명(77%)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8월1일까지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했으며 헬스장 19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27일 청주지역에서는 헬스장·댄스학원·무역업체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며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내수읍 소재 모 업체에서 전날 확진된 40대의 직장동료 6명과 접촉자 1명 등 무더기 확진됐다.

또 업무 차원에서 이 업체를 방문했던 외국인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원구 소재 헬스장 관련해서도 20대 자가격리자 등 2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헬스장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다.

또 다른 집단감염 장소인 서원구와 청원구의 댄스학원 2곳 관련해서도 10대 수강생 2명과 다른 수강생의 40대 가족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원 관련 누적 확진도 19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2명은 천안시 확진자를 접촉한 20대와 오한 등 증상으로 검사받은 20대다.

시 관계자는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권고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헬스장 종사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며 "또 무더운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장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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